'장마철 얌체 폐수배출 사업장 철퇴'…경기 특사경, 23곳 적발
경기도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사업장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일부터 31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하다 덜미를 잡혔다.
B 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C 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세차시설과 세차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관할관청에 미리 가동 시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유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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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반사항과 주요 위반사례를 시군과 공유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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