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내달 7→10%로 확대
가맹점 매출 기준도 10억→12억원 이하로 완화
경기도 이천시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을 위한 매출 기준도 완화한다.
이천시는 지역화폐인 '경기이천사랑' 활성화를 위해 현재 7%인 인센티브를 9월에는 1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지역화폐 인센티브란 소비자가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다. 예컨대 지역화폐 20만원 구매 시 10%의 인센티브가 적용되면 소비자는 2만원 할인된 18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연 매출 제한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화폐 사용처도 확대된다. 지역화폐로 제공되는 '출산장려금'을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산후조리비'는 지역과 매출액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산후조리원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다음 달에는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비지원쿠폰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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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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