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 약자 보호·근로기준법 확대 필요"
"노란봉투법 기존 법과 충돌…피해 없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주목해야 할 과제로 노동 약자 보호를 짚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1일 서울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TF)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노동 약자 보호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노조 조직 없이 어렵게 생활하는 노동자 실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태조사를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매달려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부분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필요성이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가 좋다고 사장이 손해 볼 것 없고 사장이 돈 번다고 노동자가 손해 볼 것도 없다"며 "노사정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전해가는 게 (내가) 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사업장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과 사업을 지속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서로 충돌하고 모순되는 게 많다"며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거냐, 우리 정부가 뭘 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선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밀어붙이기보단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지다. 또 "대화와 소통을 무제한적으로 넓혀 나가는 것이 노동 문화 발전 또 노사 관계 발전에 중요하다고 본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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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선 "노동법만 보고 법을 만들었을 때 헌법, 민법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기존 노동법과 충돌이 일어나면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혼란을 가져와서 사실상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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