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9일 이만규 아난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가 된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고액 책정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총매입가액 500억원에 서울 송파구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는데, 최종 잔금을 내기 전인 같은해 6월 삼성생명에 약 970억원을 받기로 하고 되파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아난티 측은 그 대가로 회삿돈을 횡령해 삼성생명 관계자들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작년 2월 지난해 2월 이 대표와 삼성생명 전 부동산 사업부 임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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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회사 회계장부를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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