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 대전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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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거사무종사자를 폭행한 선거인 A씨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5일 오전 11시께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의 교체를 요구해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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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자신의 투표지라도 훼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며 "선거 중은 물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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