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2명을 최근 추가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의 피의자로서 도피 중이던 시세조종 조직의 조직원 2명을 추적해 검거한 뒤 지난 7일과 8일 각각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김대현 기자 k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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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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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시세조종, 범인도피 사범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범인도피 사범 1명은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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