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원 2명 추가 구속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 2명을 최근 추가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의 피의자로서 도피 중이던 시세조종 조직의 조직원 2명을 추적해 검거한 뒤 지난 7일과 8일 각각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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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풍제지 사태와 관련해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시세조종, 범인도피 사범 중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범인도피 사범 1명은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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