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 전 현장에 적용
포스코이앤씨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고 협력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4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송도사옥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 현장에만 운영했던 노무비 구분 지급 의무화 제도를 모든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지원한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협력사의 안전경영 체계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협력사와 공생 가치를 창출해 강건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든 현장에 노무비 구분 지급 확대가 의미 있는 시발점이 되어 다른 건설사 시공 현장에도 확대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이 건설업 임금체불 방지와 산업안전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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