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112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은 물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 또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다.
거짓 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3757건, 2022년 3946건, 2023년 487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지만, 거짓 신고로 밝혀졌고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 결과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2월 법원은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열여섯 차례 거짓 신고를 한 이에게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앞으로 7월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김병수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거짓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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