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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휴학' 전국 의대생, 누적 1만명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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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일 유효 휴학 신청 학생 256명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 1만242건

의대 증원을 두고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칙에 따른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1만명을 넘어섰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되는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으로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되는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으로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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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교육부에 따르면 29∼30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7개교 256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242건에 달한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54.5%가 휴학계를 제출한 셈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와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달까지는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은 휴학계를 반려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했기에 이달부터는 유효 휴학 신청만을 집계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일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일인 25일에 맞춰 전국 40개 모든 의대가 휴학계를 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현재까지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대학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이었던 본과생들의 개강을 다음 달로 연기하거나, 개강 직후부터 휴강을 이어가고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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