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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간병 힘들어서"…치매 아내 살해 8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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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4년 전 치매 진단 받아…최근 상태 악화
피고인 "아내와 함께 생 마감하려 했다"

치매를 앓는 배우자를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7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홀로 돌보던 중 B씨의 상태가 악화해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그는 아내에게 독성이 있는 약을 먹였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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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수사 기관에 "아내와 함께 약을 먹고 생을 마감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 부검 결과가 '사인 불상'으로 밝혀진 점을 고려해 처음에는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기소 후 법의학 전문가에게 피해자 사인 재감정을 의뢰한 결과, B씨 몸에 독약 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B씨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A씨는 결국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의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60여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성실히 부양했고 간호를 도맡아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오랜 지병 등을 앓는 가족을 병간호하던 보호자가 지쳐 결국 환자 살해를 선택하는 이른바 '간병 살인'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치매인 80대 부친을 돌보던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대구 남구에서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을 평생 돌봐온 60대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같은해 7월 서울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70대 배우자를 2년여간 병간호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그는 공판에서 "집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면서도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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