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 20일 교통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주 경찰청, 자치경찰위와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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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통행구분 위반 이륜차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따뜻해진 날씨로 실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성 또한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이에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륜차량의 소음, 불법개조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합동단속을 통해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범칙금, 이륜차량의 소음기준 105dB 초과는 과태료, 불법개조는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합동으로 상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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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이륜차량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과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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