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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기관서 일회용품 제한 의무화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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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나선다.


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시민 생활속에서 확대·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권고'에서 '의무' 사항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 청사에서 다회용품을 쓸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제로 데이 운영,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행사를 추진한다. 시는 10개 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다회용기 사업 활성화 등 관련 우수 사례를 행정실적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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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회용기 사용이 시민 생활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을 비롯해 음식점 포장 배달과 대형 행사·축제에까지 다회용기 사업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둔 상황에서 적극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에도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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