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활동 방해 사범 등 '무관용 원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도 119안전체험관에서 '2024년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교육'을 18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소방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수사 직무 전문성 강화와 체납 과태료 징수율을 향상하고자 진행했다.

18일 전북도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사진제공=전북소방]

18일 전북도소방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 직무교육.[사진제공=전북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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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5개 소방서 특사경 50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특수한 업무 분야에 따른 지식과 경험을 나눠, 수사 직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소방 특사경은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 관련법의 수사를 맡는 소방공무원이다. 전북도는 현재 114명이 지정돼 활동한다. 지난해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사항 총 62건을 검찰에 송치, 과태료 총 245건을 부과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문성을 갖춘 일반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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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욱 소방감찰과장은 "소방 활동 방해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 법령 위반 사항의 수사 능력 향상,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추진하겠다"며 "위반 사범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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