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 점검
체육시설법 제24조 따라 연말까지 민간 ·공공수영장 수시 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 내 수영장 시설 16곳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기준 지도점검에 나선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에 따라서다.
점검기간은 3~12월 8개월간이다.
점검내용은 ▲수영조 욕수 1일 3회 이상 여과기 통과 여부 ▲수상안전요원 배치 여부 ▲수영조 욕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이용자 준수사항 등 게시 여부 ▲수영조 주변 통로 등 바닥면 미끄럼 상태 ▲구급약품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대상은 공공시설 4곳(▲용산구문화체육센터 ▲효창사회복지관 ▲갈월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민간시설 12곳(▲하얏트호텔 2 ▲서울드래곤시티 2 ▲첨벙어린이전용수영장 ▲블루라군 ▲해밀톤수영장 ▲웰페리온피트니스 2 ▲몬드리안서울이태원 2 ▲로카우스호텔)이며, 담당공무원과 위탁업체가 함께 직접 점검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는 수영장 수질 검사에 만전을 기한다. 반기별 1회(하절기의 경우 월 2회) 이상 수영장을 방문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구 보건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종합수질·중금속 검사도 의뢰한다.
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수은, 알루미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시정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지난해 구는 총 10회에 걸쳐 수영장 지도점검을 시행해 수영장 시설 5곳에 대한 시정(수질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외도 구는 지난달 말부터 지역 내 24시간 무인 체육시설(헬스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 체육시설 신고 및 체육지도자 배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추후 불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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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민간,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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