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여가위 전체회의 통과
양육비 미지급자 처분 요건 완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기관 격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이행명령만 받아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여가위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양육비를 지속해 미지급하는 경우, 채무 이행 강제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 금지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현행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인 '이행명령'으로 완화했다.
법원이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평균 2년이 소요돼 차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처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개정안은 현행법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기관으로 격상해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독립 기관이 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해당 명의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양육비 미지급자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대지급제 도입은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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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1일 국회 여가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이날 여야는 양육비 대지급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으나,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 추후 열릴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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