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용심사위서 후보자 자격 최종 판단
자격 상실 시에도 다음 시험은 응시 가능
중앙소방학교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을 성적 대상화한 경남소방본부 소속 남성 예비 소방관들이 졸업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2일 경남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신임 교육생 졸업사정위원회에서 성적 대상화로 논란을 빚은 남성 교육생 12명 중 다수에게 졸업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에서 중앙소방학교 교육을 받던 중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성 교육생의 일상 사진을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익명 제보로 이를 인지한 중앙소방학교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이들을 '신임 소방공무원 과정 생활 규정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했다.
교육생 12명 중 정확히 몇 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임용심사위원회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방 당국은 이달 중 열리는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졸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교육생에 대한 채용후보자 자격 상실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결정에서 자격이 상실되면 교육생은 이번 소방공무원 채용후보자 지위를 완전히 잃는다. 다만 임용심사위원회에서 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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