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카카오게임즈 상대로 저작권 소송…"신작 '롬', 리니지W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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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이 '리니지W'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엔씨는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엔씨는 "롬의 게임 콘셉트, 주요 콘텐츠, 아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 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리니지IP에 대한 표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엔씨는 지난해에도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엔 웹젠 ‘R2M’의 ‘리니지M’ 표절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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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는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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