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한 쿠팡…공정위 제재
1134억원 규모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7800만원 부과
쿠팡이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전문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쿠팡과 씨피엘비가 하도급 단가를 허위로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3만1405건이며, 총 발주금액은 1134억원에 달한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는 다른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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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정위 제재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단가를 기재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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