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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정부 탄압, 이성 상실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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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직업 선택 자유, 국민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23일 의협 비대위원장·복지부 차관 TV토론 개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대해 "정부의 기본적 탄압은 이제 이성을 상실하는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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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비대위 정례 브리핑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정례 브리핑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전날 의협에 보낸 성금 모금 중단 요청 공문과 병무청이 전공의들에게 보낸 국외여행 유의사항 공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의협 비대위는 회원 보호와 투쟁 차원의 성금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모금 행위가 불법적 단체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공문은 의협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


병무청은 집단행동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무사관후보생은 정상 수련의와 마찬가지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 시 소속 기관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냈다.

주 위원장은 "이미 사직한 전공의는 병원 소속이 아님에도 병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해외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TV토론이 예정돼있다고도 밝혔다. 토론은 9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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