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 대필해줘야"…인권위, 교정시설 시각장애인 권리침해 개선 권고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에 수용된 시각장애인에게 신체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보장할 것을 교정시설에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최근 A구치소가 시각장애인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구치소 측에 직원들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치소는 중증 시각장애인인 수용자에게 머리 보호장비와 금속보호대 등 보호장비를 단계별로 교체하지 않고 동시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측은 수용자가 위협적인 행동으로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해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구치소가 수용자가 직원에게 서신 대필을 요구한 것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도 이들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 수용자는 서신 대필이 없이는 가족과 친구 등 외부와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구치소 측은 소송 서류를 제외한 서신 대필은 구치소 근무자의 업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대필 요청을 거부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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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수용자가 일반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에서 외부교통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수용자의 외부 교통권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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