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법률전문가 검토 의견 수렴
자기주식 처분은 공익목적·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법령 따라 적법 절차와 공시" 해명

KT&G KT&G close 증권정보 033780 KOSPI 현재가 179,800 전일대비 9,200 등락률 -4.87% 거래량 358,267 전일가 189,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KT&G, 실적·배당 쌍끌이…글로벌 큰 손 잇따라 러브콜 기업가치 제고 공시 누적 718사…지난달 130사 신규 합류 KT&G, '해외사업' 대박…1분기 매출 1.7조원 이사회는 회사의 주주인 케이맨 제도 국적 아그네스(FCP)가 공익법인 등에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 내외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KT&G 사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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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KT&G 지분 약 1%가량을 소유한 FCP는 2001년부터 KT&G 이사회의 전·현 이사들이 자사주 1000만여주를 소각하거나 매각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활용하는 대신 재단·기금에 무상으로 증여해 회사에 1조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이들을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

이에 KT&G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제1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FCP의 소 제기 청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법률기관을 선정하고 검토를 의뢰했다. 이어 전날 제2차 감사위원회와 이날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외부법률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보고 받았다.


외부법률전문가는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출연 규모와 조건이 재무 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과 처분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경영진의 지배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G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외부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소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KT&G 이사회는 FCP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회사가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정당한 목적 없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처분해 경영권 및 지배력 유지에 활용했고, 공시자료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KT&G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FCP가 제기한 21회의 자사주 처분과 관련해 총 66건의 개별 공시를 했고, 분기·반기·사업보고서상 사실 기재와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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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규 KT&G 이사회 의장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의혹으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고 궁극적으로 주주 공동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이사회는 주주의 의견을 늘 경청하며 KT&G의 기업가치 증대와 주주 전체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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