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올해부터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 해소 방안으로 법원장 재판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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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시행하는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에서 민사단독(재정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한다. 배석판사 없이 법원장 1명으로 구성된 단독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기존 민사단독 재판부의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법원장이 맡게 되는 담당 업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등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이다.


법원장은 의료감정절차가 필요한 교통·산재 재판업무를 직접 담당함으로써 전반적인 의료감정 절차의 현황과 실무를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의료감정회신 지연 등 재판 장기화를 해소할 개선책을 마련해 신속하고 원활한 재판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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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장기미제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관리함으로써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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