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정상화법·농산물 가격안정제법·농어업회의소법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수입쌀 관리 강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신정훈 의원 발의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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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함께 통과돼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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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제21대 임기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면서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만t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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