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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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특수학급 교사의 1심 판결이 유죄(선고유예)로 나온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1일 ‘ 특수교사 1심 선고 관련 경기도교육감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여러 상황을 감안해 법원이 선고한 것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죄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특수학급 선생님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경기도의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며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참아가며 버텨온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또 "교육현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한탄의 말이 들린다"며 "교실 안에서 장애 학생이 남을 공격하거나 자해를 해도, 밖으로 뛰쳐나가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수학급뿐만 아니라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수업을 듣는 통합학급을 맡지 않으려는 선생님들의 기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특수교육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워지면, 특수학생이 받는 공교육 혜택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특수학생과 그 가정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특수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선생님·학생·학부모 간의 신뢰감으로 유지해온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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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챙기겠다"며 "힘들게 쌓아온 특수교육과 공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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