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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내 개편” 우수 대부업 제도…무엇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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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우수 대부업자 시중은행 차입 지원책 등 담겨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 제외 반응 미온적
"기업은행 등 나서야"
부정적 이미지 탈피 위한 대책 필요하단 평가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대부업계의 시중은행 차입 등을 허용한 우수 대부업 제도를 손보고 있다.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앞장선 업체들의 조달 비용을 줄여 더 많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업계는 환영하면서도 대부업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과 관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한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란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한 제도다. 2021년 법정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하락하면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여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것을 우려해 만들어졌다.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신용대출액의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선정된다.

이르면 다음 달 6개 시중은행과 대부업체가 만나 자금 조달 관련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만남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우수대부업자 신용공급 노력 지원책과 연관됐다. 당국은 “금융사와 대부업권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도를 제고하고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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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부업권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 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공급받지 못해 기본 조달 비용이 많이 든다. 금리가 높을수록 조달 비용도 가파르게 늘어난다. 반면 법정최고금리는 갈수록 낮아져 신용대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 이에 대부업권은 상대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 대출을 줄여 마진율을 높이려 한다. 대출이 급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로 상위 15개 대부업체 신규 차입금리는 2022년 1월 5.74%에서 12월 8.81%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9월 7.33%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69개 대부업체 신규대출액은 각각 3846억원, 780억원, 834억원으로 차입금리와 상관관계가 있다. 제도권 내 마지막 금융권인 대부업권이 신규대출을 줄인 만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저신용자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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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차입에 대해 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시중은행들이 대부업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대부업 개선 발표 이후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KB국민은행이 우수 대부업체에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대부업 전주’라는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차입을 꺼린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기업은행 등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은행이 먼저 대부업체에 대출을 해줘야 다른 시중은행도 나설 수 있다고 본다.


대부업계는 대부업체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조치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도 했다. 대부업자를 고리대금업자로 바라보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이에 우수 대부업자에겐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대책이 나온다. 2021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대부업자에 ‘대부업’대신 ‘소비자신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부업법에선 등록대부업자만이 대부 상호를 쓸 수 있으나 불법 사금융업자들도 대부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핀테크(금융+기술) 플랫폼 진입을 허용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19개 업체가 우수 업체에 선정됐지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 다른 대부업체 관계자는 “우수 대부업체라도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다면, 텔레마케팅으로 대출을 제안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대부업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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