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주의보
미국·영국서 사고 우려, 사용 중단 권고
"수유 중 보호자가 아기 곁 지켜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해외에서 '아기 자가 수유 제품(Baby Self-Feeding Products)'에 대한 질식 등 사고 우려가 제기돼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밝혔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아기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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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자가 수유 제품은 턱받이 형태의 쿠션에 젖병을 넣어 고정할 수 있는 주머니나 밴드를 부착한 형태다.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제품으로 셀프 수유 쿠션, 젖병 쿠션, 젖병 거치대(홀더) 등 다양한 제품명으로 유통되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월 젖병을 빼낼 수 없도록 고정한 형태의 제품은 아기가 우유나 분유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다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을 폐기할 것을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도 2022년 12월, 보호자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수유액을 먹도록 설계된 모든 제품에 대해 흡인성 폐렴과 질식으로 인한 사망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면서 제품 사용 중지와 폐기를 권고했다. 이후에도 유사 제품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통되자 지난해 10월 관련 제품 사용 중지 경고를 재차 발령했다.

국내 '모자보건법'에서는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물려서 수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젖병 수유가 필요한 영아기의 아기들은 대근육 조절 능력이 미성숙해 수유 중 숨이 막히거나 사레 발생 시 머리를 옆으로 돌리거나 입에서 젖병을 떼어내는 등의 대처가 어렵다. 또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양의 액체가 젖병에서 흘러나와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경우 질식에 이를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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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자가 수유 제품 사용 시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수유할 것 ▲아기가 배부름이나 불편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수유량을 조절하거나 중단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아기 곁을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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