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떳떳함’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최종공판에서 “선거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공직을 제안하거나 약속한 적이 결코 없다”라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인사가 만사라는 가치관에 따라 시간을 들여 사람을 관찰하고 역량을 검증하며, 함께 일할 이들과의 합이 맞는지 판단해 인사를 단행한다”고 했다.

“1차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예비후보 중 역량이 꽤 높은 사람이 캠프 합류를 조건으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달라고 했으나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라며 “그 사람보다 경력이 부족하고 영향력이 미미한 데다 역량이 검증되지 않은 B 씨에게 공직을 약속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심 마지막 공판을 마치고 창원지법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1심 마지막 공판을 마치고 창원지법 법정동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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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을 어겨가면서 일을 진행했을 때 그 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도 생각한다”며 “공직선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에 이기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라고도 했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혹시라도 법을 위반한 게 없는지 늘 참모들과 점검했고 불순한 의도를 갖고 캠프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지 경계하고 또 경계했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선거 전 B 씨를 다른 이들과 함께 두 번 만났으나 단순히 소개받거나 캠프 합류에 감사하는 자리였다”며 “당선 이후 B 씨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청년특보 등의 자리를 요구했으나 역량을 갖췄다면 공모에 응모하라며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제껏 제삼자가 타인에게 공직을 제안하게 지시하거나, 제삼자의 공직 약속을 용인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후보 경선 전 B 씨에게 홍 시장의 이력을 소개하며 창원시장 후보로 나간다고 했을 때 B 씨는 자신이 출마할 거라고 하지 않았다”며 “가까운 이에게도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방송 출연 중단, 책임당원 모집 등 후보자가 되려는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다.


“선거 준비도 하지 않은 이에게 캠프 합류를 제안한 것을 후보자 매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후보라는 인식을 전혀 못 했기 때문에 캠프에 들어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홍 시장은 누구에게도 자리 약속을 할 수 없다고 했고 B 씨는 부시장직을 요구했다”며 “홍 시장이 당선됐을 때 B 씨를 천거하면 특보 자리는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B 씨에게 특보 자리는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씨는 “모든 게 나의 잘못”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주변 모든 이에게 피해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지난 2년간 각종 음해에 시달리며 재판장에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홍 시장과 A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 B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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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월 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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