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시 국무회의…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예상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이송된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한다.
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5일 오전 9시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가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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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다. 대통령실이 쌍특검법에 대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뤄지면 즉시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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