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금투세 폐지는 국정과제"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모든 투자자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밝힘 금투세 폐지 방침과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라며 “대통령실과 기재부는 관련 협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개미'(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요구가 큰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했었다. 여야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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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단 상당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가나 주식시장의 불확실성과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제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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