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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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관 기피 재항고를 신청할 경우 20일 동안 재항고 이유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준 뒤 최종 결정을 한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법관 기피를 신청한 것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10월 1심 종결을 목전에 두고 법관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돌연 중단돼 2달 동안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했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기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즉시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역시 이를 기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지난달 27일 재항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지사는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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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대북송금 사건에도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도 기소돼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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