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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 혼낸 모친 살해' 대학생 1심 징역 5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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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했다고 혼낸 어머니를 살해한 대학생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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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이재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19)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반인륜적·반사회적 특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8월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자신을 혼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피해는 회복될 수 없고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며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누나와 외삼촌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모두 종합해 양형 기준 하한을 다소 벗어난 징역 5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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