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해진다


상세한 사용 내역 공개…기부금품, 더 투명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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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지자체, 10억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을 통해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하여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한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져 기부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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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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