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보
화성시 "현재 관내에 조합원 모집신고된 곳 전무"
오산·안산서도 '저렴한 가격' 내세워 조합원 모집중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의보가 발령됐다.
경기도 화성시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해 달라"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은 임대 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받게 된다.
시에 따르면 현재 화성시에서 기안동과 반송동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는 현재 화성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사업으로 조합원 모집신고가 접수된 곳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조합원을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임차인 모집 역시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가능하다.
화성시 주택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들은 현재 ‘조합원 모집’이란 표현 대신 ‘회원 모집’ 등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는 아직 검토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사업 지연 등에 따른 책임 역시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화성시는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화성시 외에 오산, 안산 등 수도권 일대에서는 최근 협동조합형 주택사업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이중 상당수는 화성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모집신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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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환 화성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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