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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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총 투표수 291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를테면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노란봉투법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재판을 계기로 발의됐다.


방송법 일부개정안(가결 177표, 부결 113표, 기권1표)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안(가결 177표, 부결 113표, 기권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가결 176표, 부결 114표, 기권1표) 등 방송3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조와 이사 추천 권한, 사장 선출 방식 등을 바꾸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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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두 법안에 대해 이날 재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겠다고 벼렀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한데 국민의힘(111석)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두 법안에 대해 단호히 부결을 선택하고 오래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서 부결된 이들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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