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화물선 예·부선 특별단속
동절기 선제적 해양안전 확보 위한 서·남해안 집중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동절기 화물선과 예인선 특별단속에 나섰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부안 예인선과 낚시어선 충돌 사고가 안전수칙 미준수 등 법령위반에 따른 원인으로 나타나 해양 안전을 확보하고자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화물선·예선·부선을 비롯해 서남해를 운항하는 화물선 및 예·부선이며, 단속 내용은 △최대승선인원초과 △화물적재 고박지침 미준수 △항행구역 위반 △선박검사 미필 등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화물선과 예·부선의 경우, 특성상 인적·물적 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경비함정과 형사 기동정 등을 활용해 예방 위주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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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해해경청은 상반기 안전 저해 사범 278건 296명, 하반기 어선 불법 개조·상태 유지 위반 등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62건 63명을 단속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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