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일반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대책 실시 권고 및 저감 시설 지원,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등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투명창 충돌로 죽는 조류가 해마다 약 800만 마리에 이른다.


광주지역 역시 2018년 34건, 2019년 293건, 2020년 272건, 2021년 200건, 2022년 2626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중에는 천영기념물인 참매, 소쩍새, 팔색조 등 법정 보호종도 포함돼 있어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임성화 광주 서구의원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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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과 야생조류 충돌 문제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는 서구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야생동물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저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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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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