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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허위보도' 수사 분수령 되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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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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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기자의 소집 요청안을 심의한다. 검찰시민위원 15명이 참석해 허 기자와 검찰 측의 입장을 모두 확인하고 과반수 표결을 통해 허 기자의 요청안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附議)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의 '허위 보도' 수사를 놓고 허 기자와 검찰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허 기자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하며 "단순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허위보도 의혹의 전모를 밝혀나가고 있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며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의심의위가 대선 당시 이뤄진 언론들의 '허위 보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부의심의위를 통과한 후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면 이곳에서 나오는 결정이 검찰의 수사 향방을 좌우할 수 있어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이 정당한지를 심의하는 기구다. 이곳에서 내놓는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왼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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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의심의위의 결정으로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지 않게 된다면 검찰 수사는 정당성을 얻고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부의심위의의 결과를 확인한 다음 허 기자 등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기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지난 9월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고,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다수 언론사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14일 JTBC와 뉴스타파, 지난달 26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뉴스버스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물들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등 수사에 변수가 생기면서 그간 기자 및 일부 관련자들에 대해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22일이 돼서야 디지털포렌식 작업이 끝난 경향신문 A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향신문이 2021년 10월21일자 기사에서 대장동 초기 사업자 이강길씨의 인터뷰를 근거로 "(대검 중수부에서) 대출을 알선한 B씨(조우형)가 그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왜곡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기자는 이 기사가 나갈 당시 법조팀장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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