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층 높이에서 술병 등을 집어 던진 20대 아르헨티나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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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지난 12일부터 2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인근 오피스텔 건물 19층에서 소주병 등을 던져 행인들을 위협하고,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혐의(특수상해미수 및 특수재물손괴)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관광취업비자(H-1)로 입국했고, 별다른 직업 없이 한국인 연인과 함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다. A씨는 "재판 때문에 출국이 막히면서 고국에 가지 못해 화가 나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지하철 요금 결제 문제로 실랑이하던 역무원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은 출국금지, 외국인은 출국정지 대상이며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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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CCTV 영상 화질개선 및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범행을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조치로서 심리치료 지원을 의뢰했다”며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충실히 공소 유지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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