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대비 게시대 이동 등 준비

경기도 평택시는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 추진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시에 설치된 '복합 게시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들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앞두고 현장 실사를 통해 정당 현수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평택시 관계자들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앞두고 현장 실사를 통해 정당 현수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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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합게시대를 2개로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평택시는 도로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현장 실사를 통해 게시대 정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교차로 주변과 같은 시인성 좋은 곳을 위주로 유동인구와 교통안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저단형 게시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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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평택시는 지난 7월 ▲교통섬, 육교 설치 금지 ▲복합게시대 우선 이용 및 주변 게시 지양 ▲복합게시대 이외 지역 설치 때 시와 현수막 게시 위치 공유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정당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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