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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및 운영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다음 달 1일까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 접근성과 생활 여건을 점검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공공건물 등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도움을 받아 복지, 건축, 안전 등 소관 분야 실무중심 현장 전문 도민감사관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 실태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사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시설 가운데 지난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2109곳과 2015년 7월 이후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785곳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과 생활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특정감사 주제를 발굴해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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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은 74.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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