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짬짜미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온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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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9일 동광화학, 선도화학, 어프로티움(옛 덕양화학), 에스케이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옛 한유케미칼), 창신화학, 태경케미컬(옛 태경화학) 등 6개 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0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2년 동안 모임과 전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드라이아이스의 판매단가를 올리거나 유지해왔다. 담합 기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총 5차례에 걸쳐 인상됐다. 2007년 1㎏당 최저가 310원이던 드라이아이스 가격은 2019년 580원까지 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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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사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합의도 있었다. 미리 정한 지분율과 실제 월간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메우기 위해 서로의 제품을 사고파는 '물량 정산' 행위를 벌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6개 업체의 담합으로 인해 가격 및 물량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으며, 담합 기간 드라이아이스 가격이 87%가량 인상되는 등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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