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는 나서지 마” 대화방 다툼 말린 동료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8일 밤 9시 35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김해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교대 근무를 하러 온 6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 씨는 편의점 동료 근무자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렸고 이로 인해 다른 근무자와 다투게 되자 B 씨가 싸움을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가 “단체방이 개인 대화방이냐”, “대충들 하시오”라고 하자 A 씨는 “제 3자는 나서지 말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B 씨와 근무 교대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B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12년 전이지만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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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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