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8일 밤 9시 35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김해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교대 근무를 하러 온 6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 씨는 편의점 동료 근무자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렸고 이로 인해 다른 근무자와 다투게 되자 B 씨가 싸움을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가 “단체방이 개인 대화방이냐”, “대충들 하시오”라고 하자 A 씨는 “제 3자는 나서지 말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B 씨와 근무 교대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B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12년 전이지만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러다 큰일 날 수도…기업 다 떠난다'…현대차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