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벌어진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찌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8일 밤 9시 35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김해시의 한 편의점 앞에서 교대 근무를 하러 온 60대 B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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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 씨는 편의점 동료 근무자들이 참여하는 대화방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사진을 올렸고 이로 인해 다른 근무자와 다투게 되자 B 씨가 싸움을 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 씨가 “단체방이 개인 대화방이냐”, “대충들 하시오”라고 하자 A 씨는 “제 3자는 나서지 말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 씨는 B 씨와 근무 교대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B 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록 12년 전이지만 흉기로 다른 사람을 찔러 살인미수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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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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