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때문에 흉기로 모친 찌른 20대 남성 구속송치
경찰이 자신을 찾아온 모친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10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도봉구 빌라 내 자취방에서 50대 어머니 B씨의 목과 팔 등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존속살인미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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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청각장애인으로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경찰은 다른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용돈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것 추정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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