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지연·결항에 소비자는 속수무책…제도 개선 시급"
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해 피해 최소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폭발함에 따라 항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항공권 구매자와 항공사 간의 분쟁도 덩달아 증가 중이다. 항공교통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 보호 실태와 개선 과제-항공기 지연·결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항공사업법', '상법', '항공교통이용자보호기준'등에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교통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주장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 기준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절 등(69%) ▲운송 불이행 및 지연(15%) ▲기타(9%)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지연(3%) ▲정보제공 미흡(2%) 순이었다.
기타 유형이란 마일리지 적립 및 소멸, 교통약자 시설 부족으로 인한 탑승 장애 등을 말한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1252건) ▲2018년(1437건) ▲2019년(1073건) ▲2020년(257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다가 ▲2021년(484건)으로 줄더니 지난해엔 다시 1125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항공기의 지연·결항은 항공교통이용자들이 겪는 피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 항공사·공항·노선·시간대 등으로 구분해 지연·결항의 원인을 분석하고 공항 운영, 관제 등 지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기 '지연'에 대한 법률 無…"보상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연·결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항공운송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항공기 '지연'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항공 통계 작성을 위한 「항공 통계 작성 매뉴얼」에 지연과 결항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운송 지연 등 운항계획 변경 발생에 대한 안내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항공교통이용자의 선택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평균 지연시간, 장기지연 비율, 상시로 지연이 되는 항공편과 지연 사유에 대한 정보 등)가 제공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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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항공교통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상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도 제시했다. EU에서는 일정 시간 이상 항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고, 최근 미국도 EU와 같은 방식으로 지연 및 결항에 대한 항공사들의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히며 한국 또한 이용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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