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연말까지 대형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의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소형차는 왼쪽 차로,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신고 건수가 월 평균 500건에 이르는 등 1차로 정속주행 및 대형 차량이 상위차로를 주행하는 법 위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화물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승용차에 비해 주행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큰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 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경찰청과 함께 안전·경찰순찰차를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사이렌을 활용한 알람순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드론 약 400대를 추가 투입해 순찰 활동을 견고히 하고,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플랜카드 등에 지속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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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11월에는 법규 위반 빈도가 늘어나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지정차로 준수 등 안전운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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