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포곡읍 일대 3.9㎢ 수변구역 해제 추진
"군사보호구역 중첩규제로 과도한 재산권 제한"
한강유역환경청, 실태조사 통해 해제 절차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일대 3.9㎢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최근 포곡읍 일대 수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한강유역환경청에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앞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이 일대 수변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시의 해제 요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 현지 실태조사 등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당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받았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번 해제 요청 대상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는 포곡읍 일대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착오 지정된 지역 등이 포함됐다.
한강수계법은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포곡읍 일대는 중첩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한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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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해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제로 제한받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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