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서 구속 피고인 자해
27일 오전 10시 20분쯤 광주지법 한 법정에서 70대 피고인 A씨가 자해했다.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는 피고인 대기 장소에서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기 몸에 상처를 입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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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은 법정동 출입 과정에 A씨를 수색했으나 날카로운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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