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철강공장서 끼임 사고 … 50대 남성 숨져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철강공장에서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27일 마산동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께 철강공장에서 A 씨가 작업 중 절단 기계에 머리 부위가 끼였다.
홀로 작업 중이던 A 씨는 사고 후 바닥에 쓰러졌고 이를 뒤늦게 발견한 경리 담당 직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 씨 목과 머리 부분에 끼인 흔적이 있는 것을 토대로 A 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관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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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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