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세일페스타 맞춰 대형마트 의무휴일 변경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일부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이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초와 동대문, 중랑,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등 8개 자치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다음 달 12일에서 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의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 등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11월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대표 쇼핑축제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다음 달 11~30일 개최됨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의무 휴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다음 달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돼 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생수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수돗물, 그냥 마셔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