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는 축소하고 사망위로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 "군인 순직 예외 사유 축소하고 사망위로금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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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인권위는 지난 19일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에 군인의 사망사고에 따른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에 순직 인정 예외 사유를 축소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기준상 사망한 군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을 때만 순직ⅱ형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군대는 그 자체가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선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중 군인이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하지만 단서 조항에 순직 예외 사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해 순직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의무복무 군인의 순직 인정 비율은 지난해 7월5일 군인사법 시행 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군인사법을 개정해 순직ⅱ형과 순직ⅲ형을 통합해야 한다"며 "의무복무자의 경우 살인·강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죄를 범하고 이를 원인으로 사망했거나 공무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도록 순직 예외 사유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방부에 일반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일반사망자로 분류된 병사의 유가족 중 자해사망이 아닌 일반사망자의 유가족의 경우 '전우사랑 위로금' 1억원을 받지만 자해사망한 일반사망자의 유가족은 '병 사망위로금' 3000만원만 받게 된다. 인권위는 "사망원인이 자해사망인지 여부에 따라 사망위로금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모든 일반사망 병사의 유가족에게 동일 금액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 국방부에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상담과 안내 및 유가족 지원 업무를 강화하고 전공사상·재해보상 관련 장병 교육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보훈부에는 일반사망 군인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2호는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를 수행한 현역군인의 사망 시 노고를 인정하여 국가가 예우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사망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질병의 현저한 악화로 인한 사망·상이 시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도 각각 순직군경, 공상군경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이라도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인권위는 "군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을 국가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질병이 현저히 악화돼 사망 또는 상이에 이르렀다면 국가가 이를 최대한 책임져야 한다"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해당 질병의 현저한 악화에 주원인으로 작용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보훈부에 순직자·공상자 등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절차를 당사자와 유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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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인권위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에 군인의 사망에 따라 급여를 받을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포함하고 국방부 전공사상 심사와 보훈부 보훈심사의 통합 또는 상호 연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과 국가보훈부장관이 위 권고를 적극 수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권고가 군인의 사망·부상 사고에 따른 예우와 지원 및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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